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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소득 과세법

곽영수의 세금산책-연금소득

국민·군인·공무원 등 공적연금

2002년 납입분 수령액만 소득

사적연금, 수령하는 시점 과세

저축으로서 연간 400만원 공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한다.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수령하는 분만 연금소득으로 본다. 2001년까지는 연금납입액이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은 것이며, 2002년 이후분은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매년 1월분 지급시 전년도 지급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공적연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한 모든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적연금도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 납입시에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 본다. 가령, 퇴직연금은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으로서 연간 4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점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적연금은 수령인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진다.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한다. 한편, 사적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200만원에 미달할 경우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되며,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단 원천징수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정산해야 한다.

한편,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원을 한도로 100%~10%의 누진공제방식으로 산출된다. 가령 연간 연금총액이 2천400만원인 경우, 730만원을 공제해 1천67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 경우, 2002년이후분에 대한 공적연금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지금까지는 연금소득금액만으로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지만, 2002년 이후로 10년도 더 지났으므로, 앞으로는 공적연금만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녀들은 연말정산 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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