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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가입해도 안 늦는다!

한수전의 財테크-가입만 하면 절세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세액 공제 혜택

400만원 한도 납입액 12%

세금우대저축 곧 판매 종료

절세율 높아 가입 서둘러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지나 이제는 진지하게 연말정산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늘은 12월31일까지 가입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들을 알아보자.

무엇보다 연말정산을 고려한다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금융상품은 뭐니뭐니해도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48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한 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세제 혜택이 상당하다. 2030세대의 재산형성 지원이 목적인 탓에 연간 펀드 납입액 600만원 가운데 40%인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39만6천원 정도의 환급 효과를 보는 셈이다. 전년 기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 중 급여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천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한꺼번에 600만원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에는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고유의 성격으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가입 부적격자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절세 효과가 높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과세표준 1천200만~4천600만원 사이 근로자라면 48만원에 대한 16.5%의 세금을 공제받아 7만9천200원 정도를 환급받는 셈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라도 세대주로 등록이 안 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올해 신규 가입자는 연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모두 물어야 한다.

한편,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신규 판매가 올해로 끝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인당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이다. 금융소득에 대해 우대세율(9.5%)을 적용한다. 다른 금융상품의 세율이 15.4%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세(稅)테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가입자도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증액하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거래 은행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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