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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품무마 의혹’포천시장 혐의입증 난항

비서실장 “단독 진행” 주장
警, 시장 지시 증거 못찾아

성추행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며 입막음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 포천시장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여성에게 돈을 전달한 김모(56) 비서실장이 ‘충성심에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시장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장 집무실과 차량 등의 압수수색에서도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역 사업가 2명도 모두 경찰에서 ‘비서실장을 믿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계좌나 통신수사에서도 아직 시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초 김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업가 2명에게서 각각 6천만원과 3천만원을 빌려 A(52·여)씨에게 전달했다.

A씨가 지난해 9월 28일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면서 이른바 ‘포천시장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삽시간에 퍼진 뒤였다.

김씨가 직접 돈을 전달하기도 했고 일부는 중개인 이모(56)씨를 통해서 전달했다. 또 추후 9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한 차용증도 써줬다.

돈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서 시장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골탕먹이려고 그랬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입막음용 돈을 받았다고 폭로해버렸고, 시장은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으나 아직 서 시장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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