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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포

인천시교육청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공포해 올해 청렴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 및 유형을 마련하고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을 제한하고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를 제한했으며,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금품·향응수수(授受)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를 추가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이 가능토록 하고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이해관계 직무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확대했다.

금품·향응수수(授受) 관련 징계양정기준도 강화해 의례적인 금품·향응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경고처분도 가능토록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토록 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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