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처리 서둘러라

수원시의 인구는 120만명, 그리고 고양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거나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다. 이미 울산‘광역시’의 인구규모를 뛰어넘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제도의 틀도 광역시 급으로 바뀌어야 시민들이 무리 없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한 수원시민들은 예전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히 잘못됐다.

‘120만명 기초지자체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43명이다. 하지만 수원시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광역지자체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5명이다. 예산도 그렇다. 수원시 예산은 2조원 남짓이지만 울산은 4조5천억원이나 된다. 질·양적으로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원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지난해 9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엔 해당시장과 부시장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란 획일적인 구분보다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순창 교수는 국가와 기초지자체의 기능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권한과 재정, 인력을 일괄 이양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자자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됐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정시라는 독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권한과 인력, 재정이 확충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요구에 못 미친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제 시작이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자.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