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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전단 살포 정부입장 밝혀라

항상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에 민감한 경기도 북부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과 관련, 탈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이다.(7일자 19면) 이씨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하지만 판결은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면 이는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엔 북한군 고사포탄이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시 판결 내용처럼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높아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김포 애기봉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입장을 바꾼 것은 무엇보다 김포시를 비롯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사반대하며 강력히 저지하겠다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교계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당국 간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 탈북자단체가 5일 연천군 야산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이에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묵인 속에 이뤄졌다며 ‘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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