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2015년도분 연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10%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남구청 세무2과(☎880-4185)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