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무엇보다 올해는 제도적인 변화가 커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으다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최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이 될 것인가. 오늘은 2016년 13월의 월급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봉부터 월세까지 달라진 게 없는데 지난해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졌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되면서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카드공제는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30%다. 단,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크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액의 10%를 더 빼준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 15만원을, 자녀 2명은 연 30만원을 뺀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연 30만원+(연 20만원X[자녀수-2명])’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하에서는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과 중산층, 젊은 세대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5년 이상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천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연봉 5천만원 이하의 부부라면 함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연봉이 5천만원을 넘어도 8천만원 이전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부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다만,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이다.
또 하나의 필수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세테크와 노후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에 내해 12%를 세액에서 빼준다. 월 33만4천원을 낸다면 약 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종류가 있다. 5년 이상 내야 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방식이다. 가입 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 22%가 붙어 연금수령까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납부 한도 120만원의 40%를, 세액공제연금저축은 납부 한도 400만원의 12%를 공제해준다.
끝으로 연말정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놓는 게 유리하다. 1년간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환급액도 크다. 그러나 최저 사용액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의료비(총 급여 3% 이상)나 신용카드(25% 이상)는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1~2월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매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보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기억하자.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