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납부액을 차감한 세액을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작년 2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환급 받을 세액이 그만큼 줄게 되어있는 구조이며, 또한 세법이 바뀐 부분도 있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실수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빠뜨리기 쉽다.
근로소득자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를 들어본다.
첫째,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으로 연간 100만원이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도 신청해서는 안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은 총급여기준(총수입금액) 333만원에 해당한다.
둘째,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셋째,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해서 기본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며, 실제 부양했다는 것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아야 한다.
넷째, 동창회나 향우회 등 기부금 적격단체가 아닌 기부금 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도 불가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다섯째, 의료비 중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며 실손보험 등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형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내용을 종된 근무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된 근무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금관리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로부터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은 3~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안하는 대신,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과거 소득공제 항목이던 의료비·기부금·교육비·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었다. 저소득자들에게는 유리한 변화이지만,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혜택이 줄어 드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주택자금이자 등의 소득·세액공제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여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연말정산때 내야될 세금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