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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중범죄를 3번 저지른 자에게 최하 25년 이상의 중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삼진아웃제(three out change)란게 있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세 번 받으면 아웃이 되는 것처럼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세 번 반복할 경우, 누범자의 형량을 늘려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이제도의 공식식이름은 ‘상습적 범죄자법’이다

우리나라에도 2001년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행정기관이나 관공서, 기업 등에서 정한 원칙에 대해 3번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름도 가지가지다. 야간노숙차량 적발 삼진아웃제에서부터 불량화장실 삼진아웃제, 유치원 삼진아웃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선 '연봉제 삼진아웃'이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다. 연봉제 하에서 2~3년 연속 연봉이 내려간 직원들을 자동 퇴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 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최근엔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도 시행중이다. 3년 사이에 두 차례 이상 가정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 폭력을 행한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제도며 효과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음주운전 단속이 아닐가 싶다. 2001년 도입이후 3회 적발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도 두배로 늘린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삼진아웃제가 최근 상습 음주운전방지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은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정지·취소됐고 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재 적발된 비율도 30.2%나 됐다는 조사가 나와서다.

사정이 이러하자 엊그제 국회에 ‘세 번째 음주운전시 사고를 내면 평생 운전면허를 못따게 하는 법안’과 '삼진아웃 음주운전 적발자의 면허재취득 금지기간과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고 한다. 상정된 법안을 놓고 일부에선 국민기본권 ‘제한이다’ ‘아니다’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곤 있지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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