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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국어선 불법조업 철저한 단속을

중국어선의 지속적인 서해안지역의 불법조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본격적인 3월 봄철 조업을 앞두고 백령·대청·소청도 등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영해권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어민들 보호이전에 영해관리와 국익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대중국관계의 악화를 바라는 국민은 없으나 우리어민과 영해수호차원에서 단호한 대책을 시행하라.

영해법에 따른 강력한 대처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가야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경이 총기사용을 강행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는 외교통로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기 바란다. 중국정부는 어선출항 때부터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 산란을 앞둔 모어까지 싹쓸이로 일관하는 그물크기도 적절하게 지켜야할 문제다. 양국은 봄철에 서해안 어류들이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해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양국의 어획자원보호로 어민들은 만족스러운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 특히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일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대책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 방지대책 마련과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그리고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촉구와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확대 실시 및 서해5도 어업허가 자율화 추진 등을 요구한 상태이다. 어민들은 정부가 무성의한 답변을 할 경우 해상과 상경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존권이 달린 중국어선의 서해안 침범행위를 과감히 막아야 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어선의 대규모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의 피해액은 무려 90억 원에 이른다. 해수부가 지난해 옹진군에 보낸 답변내용을 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적 차단대책 마련으로 기동전단을 증강하고 24시간 운영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 보상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고통 받는 어민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중국 대응전략을 세워 시행해가기 바란다. 하루속히 서해안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불법조업방지시설을 철저히 확충해 가야한다. 서해안어민보호에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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