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포천경찰서는 20일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로 서 시장과 돈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를 받는 A(5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21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해 9월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A씨와의 성추문이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을 서 시장의 측근을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 형식으로 이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고소됐다가 취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수사 내내 서 시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서 시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