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예산집행은 기본이다. 경기도는 유령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부족한 현실을 직시할 때에 당국의 현명한 조치가 절실하다. 당연이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시급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도비를 경경련에 투입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에 도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도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집행이 수년간 이어져왔다. 경기중소기업연합회의 경우 지난 2011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사무국 입주 공간을 무상 제공키로 하자 특혜 논란이 일어 지원 안이 즉시 철회한 사례가 있다. 공공민간단체의 편협한 특별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도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러한 奇行은 전무후무한 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경경련은 지난 1999년 경기도 경제단체의 의사 집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98년에 ‘경경련 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매년 수십 억 원의 도비를 경경련에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비 지원 규모는 2013년도에 14억8천만원, 지난해에는 16억8천500만원, 올해는 16억1천500만원에 이른다. 경경련은 지원된 도비의 절반가량을 자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로 사용한다. 지난해에만 7억5천 만원을 쓴 것이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노인과 소녀소년가장 등 수많은 복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많은 당면과제가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예산낭비는 도민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도 당국은 하루속히 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지원을 중지하고 잘못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바란다. 형평성에 문제가 심각한 경경련의 특혜성 예산지원중지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경련의 예산지원중단조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해가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을 주민복지와 편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모색에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예산낭비행정을 수년간 자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도민혈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민간단체지원 예산을 공개하고 전문가집단의 검증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공명정대한 예산집행은 도민신뢰의 근원이 됨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