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한달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아직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하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이냐, 퇴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다. 전국에서 농협(축산·원예농협 포함)과 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1천360여 명을 뽑는다. 경기도에서도 농협 144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77곳에서 일제히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일제히 치르는 초대형 선거여서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후보 간의 물밑 경쟁도 뜨겁다.
이를 주관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상이 걸린 지 오래다. 각 시·군·구 선관위 별로 많게는 15곳에 달하는 곳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해야 하기에 그렇다. 몇 안 되는 시·군 선관위의 인력으로 10여 곳이 넘는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러내야 할지 걱정도 된다.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는 과열양상을 보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향응을 제공한 축협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위법행위는 현재까지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 102건으로 모두 129건에 이른다.
이 같은 원인에는 문제 많은 선거제도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하지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투표일 13일 전에야 후보자가 공개됨으로써 유권자인 조합원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제한적이다. 선관위가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뿐이다. 절대적으로 현직이 유리한 제도다. 이번 선거 이후 후유증과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예상되는 이유다.
제한된 선거법으로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성숙한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원들도 이제 지역농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생존이 가능한지 알고 있다. 소규모 지역농협의 통·폐합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세계 여러나라와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농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역농협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홀로서기를 이룩할 수 있는 조합장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이 선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