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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소방관의 과실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최근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누출된 가스 양과 추가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거나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가스폭발이 일어났다면 해당 소방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 58108판결).

2008년 9월22일 여주군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에서 원인 모를 가스가 상당량 누출된 후 폭발하여 상가건물이 완파되고 건물 주변에 있던 많은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가스 폭발 사고(2명 사망, 30여명 부상)가 있었는데, 사고의 피해자들이 가스시공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이 6년 여만에 확정된 것입니다.

통상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민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먼저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가스가 누출된 장소, 누출된 원인, 점화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가스시공업자 등은 재판 결과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민사재판 과정에서 가스 누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비하고 있던 가스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건물 내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대피시키거나 다른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가스통 밸브를 잠근 후 가스시공업자에게 가스배관을 점검, 교체하라는 말만 남기고 철수한 사실, 그로부터 불과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한 사실이 상세하게 입증되었고, 그 결과 가스 폭발 사고가 소방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인재(人災)였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방관들은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출동한 소방관들은 경기도 소속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가스 폭발,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재판보다 먼저 진행된 형사재판에서의 불리한 결과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 부정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로 자칫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형사상 책임을 면하였던 소방공무원들의 민사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을 열어 주고, 국가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허술한 안전의식, 부실대응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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