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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직도 실업급여 부정 뿌리 못 뽑았나

‘눈 먼 돈’으로 불리는 실업급여 부정이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이 이번에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달 간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사업장에 국한해 특별점검을 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것은 5개 사업장에서 총 33명, 금액은 1억6천만원이다. 점검법위를 늘렸다면 불법사례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함이다. 이때 실직이란 본인이 근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자발적 실업임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어줄 때부터 편법은 동원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용보험 허위신고 사례도 많이 적발돼 사업주가 형사 고발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실업급여 제도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엄단함이 마땅하다.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빼먹으려 혈안이 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공적자금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뿐 아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가짜 출석부로 직업훈련비를 빼먹는 등 전반적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일상적인 부정수급 배액징수, 고용보험 허위신고 사업주에 대한 연대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만으로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력한 단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정행위자들이 이를 비웃는 이유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일도 급선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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