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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연속성 결여 ‘치명적 부작용’

道 산하기관 보조금 정책 변경 逆시너지 우려
② 시너지냐? 역시너지냐?
개정된 법에 따라 매년 공모절차 거쳐야
道, 일부 다년도 공공사업 등 차질 불가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항목 변경에 대해 ‘시너지 효과’와 ‘역시너지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전 심사와 사후 정산 등의 검증 절차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단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예산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매년 일몰 사업으로 진행돼 지속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 가운데 사업과 관련된 139개 사업 495억원 규모가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항목이 변경됐다.

이 사업들은 행정자치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에 보조금 지원 시 공모 절차를 밟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사업들을 포함, 민간 등에 지원되는 150개 보조금 사업을 일괄 공모했다.

공모는 지난달 26일 마감, 이달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던 공공기관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제출한데 이어 사업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예산을 교부받더라도 사후정산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당초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지원 예산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시킨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

보조금 항목이 변경된 상당수 사업이 공모에서 제외됐다.

행자부의 공모 예외 규정 가운데 ‘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반영됐거나 신청자가 아니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적용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공공기관이 밀집된 문화체육관광국과 경제실에 집중됐다.

2개 실·국에는 항목이 변경된 139개 사업 495억원 규모 가운데 85개 사업(61%) 361억원(73%)이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문광국은 17개 사업 73억원 규모가, 경제실은 12개 사업 130억원 규모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 집행 지연에 따른 사업 수행 차질,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예측 어려움,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 서비스 제공 어려움 등이 이유다.

도 관계자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공공기관 출연금 가운데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괄 보조금으로 변경하다보니 일부사업에 보조금으로 교부가 어려운 내역이 포함, 사업 추진 및 자금 교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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