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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판치는 조합장선거 개선돼야

그동안 제각기 실시되어온 농·축·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각 조합별로 선거가 실시되어 관리감독과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다. 모든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하는데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비리가 판치고 있다. 조합원의 권익이 신장되어 갈 때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본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활동을 당당하고 경쟁력 있게 추진해 가야한다.

협동조합은 1844년에 영국의 로치테일에 의해서 조직되었으며 자율성과 공정한 규율이 지켜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조합장의 불공정한 업무집행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조합장은 정직하고 공명심이 살아있는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조합원으로 살아온 과정을 평가하고 미래의 비전수행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된다. 격변하는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증대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조합장에 선출되어야 한다.

일부지역에서 조합장후보자가 조합원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뿌린 작태가 발생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인시 일부농협에서 5만원 상당의 양주세트선물이 판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흑색선전과 과잉홍보는 마땅히 자제되어야한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후보를 미행하여 약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릇 조합장선거는 정당한 공약대결로 조합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을 선출해야한다. 아직도 불법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장에 당선되려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많다. 오는 3월11일에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혼탁과 과열 조짐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조합원 모두가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해 가야한다.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축산민, 어민과 산림업자의 사업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하여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서 조합원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 조합의 경제활동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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