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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시 시민배심법정제도 좋은 사례로 남길

수원시에는 ‘시민배심범정’이란 게 있다. 시민배심법정은 주민이나 집단 간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민관 협치(協治, governance)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시정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다. 평결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수원시는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등이 시민배심 법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는 시민배심 법정을 공동으로 수탁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며, 수원시는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을 해결해왔는데 그동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 건 등이 상정됐다.

첫 번째 시민배심법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2년 2월 8일 열렸는데 첫 안건으로는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9만4천896㎡)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 건’이 상정됐다. 배심원단은 “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재확인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평결했다. 두 번째 법정은 2013년 12일 27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건’이 상정돼 평결단은 ‘주민 교육과 단지 내 주민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 관련 조례제정 필요’ 평결을 내렸다.

세 번째 시민배심법정은 지난 7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구간 중 광교신도시 SB05역 주변(센트럴타운, 에듀타운) 주민과 SB05-1역 주변(웰빙타운, 가재울마을) 주민들이 서로 광교역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심원들은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구간의 ‘광교역’명칭 사용에 대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갈수록 개인과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요즘 수원시의 시민배심법정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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