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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조합장 선거 단속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활동은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자신의 친족이 아닌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됐다.

이에 연수구선관위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장선거가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해 나가면서 예방·안내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사람은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웍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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