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증여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곽영수의 세금산책-부모소유 부동산 증여세는?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 기간을 5년단위로 나누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하게 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럼,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것도 무상사용에 해당할까?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택에 상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에 포함된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역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는 상가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상사용시 증여재산가액은 연도별로 [부동산가액 × 2% / (1.1)ⁿ, n=개시일부터 경과년수]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한편, 저가 임대의 경우는, 시가와 실제 지급액 간의 차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유사한 부동산을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임대료를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2%를 말한다. 저가임대도 무상임대와 같이, 주택을 제외한 사업용부동산을 대상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시가 3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이익이 5천만원정도 이므로, 3억3천만원을 넘는 부동산을 10년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물론, 과세하고자 하더라도 세무당국으로서는 큰 실익이 없다면, 일부러 과세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 것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