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어린이집 사건 등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인해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안과 방범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부터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만들려 하고 있다. 부모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는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에 이틀 만에 무려 1만8천600여명이 찬성 서명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에도 지난해에도 이 법안이 발의 됐지만 10년 가까이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보육교사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된다는 인권단체와 보육노동조합 등의 반발 때문이다.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는 부모들의 의지가 강하다. 게시글을 쓴 부모는 ‘CCTV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의 생명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문제를 놓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12일 양평군 양근로에 위치한 양평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곳은 도의 지원으로 라이브앱 CCTV를 처음 설치한 곳이다. 남 지사는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CCTV는 없는 게 정상”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CCTV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교사-학부모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신뢰를 쌓기 위해 먼저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 지사는 “일방적으로 설치하라는 법은 없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원하면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다.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라는 단서를 앞세워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게 정답일 것이다. 정부가 CCTV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강제로 전면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동의를 얻은 후 설치하는 게 옳다. 법률에 의한 전면설치는 교사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