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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달장애인 철저한 인권보호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인도 마땅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보호가 절실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도 누려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평택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평택시민단체회의 등은 평택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이 인권적인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사가 팔을 꺾는 등 폭력행위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자체에서 장애인폭력발생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강화시켜 가야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팽성주간보호센터는 이번 폭행사건 이외에도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수의 상황이 확인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는 이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내 모든 센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인권적인 관리감독과 운영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커다란 문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발생 예방과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평택시 당국은 내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돌발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가야한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재교육과 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 가는 일도 중요하다.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뤄갈 수 있는 인권보호가 우선이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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