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령도와 대청지역에 통발어업이 허가로 전환되고, 연평어장은 2중이상 자망의 조업시기가 조정된다.
옹진군은 서해5도의 관행적인 어업행위에 대해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양성화 시킨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인근 서해5도 지역은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어장이 지정되고, 해당 지역에 선적항을 둔 어선 245척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지역 어민들은 제한된 어장에서의 반복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매년 어획량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운 일부 어업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행적 어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2013년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이후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어업자원량 조사를 진행, 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금년 5월부터 허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평어장은 꽃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중이상 자망’을 사용승인을 받아 조업하고 있으나, 제한 조건의 사용시기가 현재 어장환경에 맞지 않다는 어업인 건의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금년 3월부터 출어시기를 조정한다.
조정되는 출어시기는 기존 4월~6월, 9월~11월에서 3월 20일.~6월, 9월11일~11월 말까지로 변경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 어업에 대한 과도하 규제를 개선해 실제 어업인들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