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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양도소득세 따져보면 비과세규정 많아

 

우리나라는 토지·건물·주식 등 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로서 주로 자본이득의 환수기능을 가지며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기능도 강조된다.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등기·등록 등 사법상 이전의 효력요건 충족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금 청산 등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외견상 양도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첫째,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의 경우는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도 형식상 자산의 이전이지만, 그 실질이 채권담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어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지만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넷째, 자산 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무효 또는 해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매도자 명의로 다시 이전된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 만큼은 양도로 본다. 여섯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반면 이혼위자료로서 토지 등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중고자동차나 소유가구를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정책목적상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2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액 9억원을 한도로 비과세 한다 둘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셋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촌 지원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넷째, 시가총액 50억원, 소유주식 100분의 2 미만의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주식거래에 비과세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주식은 시가총액 40억원, 100분의 4 미만 거래에 대해 비과세 한다. 다섯째,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로 특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하는 반면, 정책적인 목적에 따른 조세 특례도 폭 넓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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