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제조하며 가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검사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마침 인천시에서 식품 부적합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식품제조와 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단계적인 지도와 점검에 나선 것에 기대가 모아진다. 인천시는 최근 일부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철저한 자가품질검사의 정착을 위해서 사전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천시 관내의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200여 개소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 문제를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위탁실시 하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180여 개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법적 주기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규정준수를 위한 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시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자체 실시하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검사인력과 협조하여 점검을 실시해나간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따른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식품유형에 따라 1~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면 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된다. 자가품질검사를 통해서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단속기간을 계기로 해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 담당자는 이번 자가품질검사 일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가기로 했다. 식품안전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므로 시민건강을 위한 행정력의 강화가 절실하다. 인천시의 자가품질검사 시스템이 시민건강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인간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모든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유지에 기여해가길 기대해본다. 품질검사의 효용성과 신뢰성이 증대될 때에 선진식품문화가 발달되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