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평균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특수관계 이용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탈세위험이 큰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탈세정보 공유 등 협업을 더욱 긴밀하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