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청 구내식당에 주 1회 또는 격주 단위의 휴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유는 ‘지역상권 활성화’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못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청 밖으로 나와 식사를 하게 되므로 인근 식당들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구내식당은 학교나 직장 등에 있는 단체 급식소다. 이용자는 구성원들이지만 관공서의 경우, 민원인들도 직원들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구내식당은 당연히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대부분은 직원 상조회에서 사용자 측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사원 복지 차원에서 아주 적은 금액만 받고 훌륭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내식당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얼핏 군대 급식을 연상시킨다. 취사기구와 식판, 길게 늘어선 줄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비해 음식의 질은 괜찮은 편이다. 음식도 국산을 위주로 우수한 식자재나 부식을 직접 구매하며, 영양사를 두어 음식을 질을 관리한다. 물론 단체 급식이라서 맛은 일반 식당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나 안전하고 푸짐하게,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선호한다.
도청 구내식당 역시 그렇다. 특히 도청은 팔달 산 중턱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려면 한참 걷거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도청 구내식당이 쉬게 되면 다소나마 인근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긴 하다. 도는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을 놓고 도 내부에서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먼저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 공무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생’이란 도의 주장에 맞서 ‘직원 희생을 강제하는 상생은 없다’라는 것이다.
이에 도는 주 1회 또는 격주 단위의 휴무제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나서 ▲휴무제 실·국별 순환 도입 ▲월 1회 휴무제 도입 ▲인근 식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식대 할인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1일 평균 850여명이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들이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겠다. 그러나 경제·시간적 부담 등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 직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