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게 접근, 부모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로 산 아이템을 현금화해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받으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오게 해, 피해자의 부모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해 아이템을 사 모은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서울 일대 PC방 80여 곳을 옮겨 다니며 범행했으며,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아이템도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여러 계정을 옮긴 뒤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