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경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건강식품을 값비싸게 판매, 수억원의 이득이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여)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남구의 한 건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화장지 등 경품으로 노인 520여명을 유인, 12만∼4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79만8천∼140만원에 판매해 5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장지와 꿀 등 경품과 광고로 유인한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 등을 하며 흥을 돋운 뒤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고혈압, 원기회복에 특효가 있다고 과대하게 홍보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효능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의 경중을 가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