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 가야한다. 지자체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가기 위한 안전대책 강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가온 해빙기에 적절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 빈틈없는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에 중단된 대형 건설공사장과 절개지와 낙석위험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빈틈없이 철저하게 안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야한다.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가는 일이 우선이다.
일부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고 공사기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내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정상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지자체들도 해빙기를 맞아 관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축대와 옹벽 및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가야 할 것이다. 도내신축현장 곳곳에서는 근로자의 작업복과 보호구 미착용,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미비 등 마구잡이식 공사를 일삼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된 후 다시 시작된 수원 인계동과 영통동, 화성 반월동, 용인 고매동 등 오피스텔과 상가주택 신축 현장에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작업노동자들이 음주한 후에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한다. 해빙기라 더욱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유형별 점검표를 활용, 건축물과 시설물의 파손, 손상, 균열 발생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빙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당국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등 사고발생 우려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 후 철저하게 관리해가야 할 것이다.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과 재해가 발생했던 현장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가 절실하다. 행정력의 부족으로 관리와 감독이 부실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빙기 때 붕괴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교육과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방지해 가야한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