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 약방문’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약 1년 전 온 국민을 참담한 슬픔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꼭 큰 사고가 발생한 후라야 정부와 정치권은 호들갑을 떤다. 지난 22일 새벽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 텐트 화재 사건도 그렇다. 두 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 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뒤늦게 긴급 점검을 하고 ‘안전대책’이란 것을 발표하느라 부산하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게 있다. 큰 안전사고 1건이 일어나기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또 300건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법칙이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징후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유주나 감독기관에서는 이를 무시, 대형참사가 벌어지곤 했다. 이는 분명한 인재(人災)다. 이번 강화군 글램핑장 텐트 화재사고 역시 인재다. 보도(본보 23일자 19면)에 의하면 이 글램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었다. 또 캠핑장 외에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했는데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영업이었다. 이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뜻이다.
해당 지역 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미신고 시설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텐트는 내부에 컴퓨터·냉장고·난방시설 등 전기를 이용하는 가전제품들이 있었지만 소화기는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인근샤워장의 물을 받아 진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전에도 발생했다. 지난 14일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야영장 텐트 안 석유난로가 폭발, 9살과 7살 형제가 화상으로 숨졌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의 한 펜션에서도 화재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이전인 5월엔 전북 부안군 상록해수욕장에서 텐트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300만명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3~4년간 전국에 새로 조성된 캠프장이 무려 2천여 곳이나 된다. 그러나 강화 글램핑장처럼 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지 않는 야영장은 90%나 되고 있다. 안전사각지대는 이처럼 많다. 이제 캠핑시즌이 시작되므로 확실한 안전 점검, 그리고 위반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