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남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정,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개정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은 남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며 “개정된 규칙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시점에 발생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DCRE와 취득세 소송 중인 남구는 이미 지난해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개정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면 또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구의 시세 징수실적 산정시 ‘쟁송 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징수실적’을 제외시켰다.
개정(안)대로라면 ㈜DCRE와 1천700여억원 취득세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남구는 향후 203억여원을 잃게 된다.
이에 박 구청장은 “한 번 산정된 징수율은 총 4개 연도의 노력도에 반영되는데 이미 남구에 큰 손해를 준 기존 산정방식을 개정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앞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3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자립도 17.8%인 남구에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군·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균형 있는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가 ㈜DCRE 취득세 관련 소송 금액 1천700여억원을 2012년도 남구 체납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직전 3개년간 평균 95%의 시세징수율을 보였던 남구의 시세징수율은 53%로 떨어졌다.
남구는 오는 26일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시행규칙에 설명한 뒤 주민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