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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脫稅 단속

동수원세무서 대책반 구성
화성시와 공동대응에 나서

<속보>동탄2신도시가 억대 프리미엄과 불법다운계약으로 들썩이는 가운데(본보 3월 25·26일자 1면 보도), 세무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동수원세무서는 현지조사 후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와 함께 단속을 비롯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장경상 동수원세무서장은 과장급 이상을 긴급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 일대 탈세행위 단속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세무서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탈세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동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이 주 내로 대책반을 구성해 현지실태를 파악하고, 관할 화성동부출장소에도 주택 불법거래 사실을 확인토록 하겠다”며 “화성시와 공동으로 전방위적 단속과 조사에 나서 탈세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광교 및 동탄2신도시내 아파트 단지별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불법거래 및 탈세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동탄2신도시 A-15B 우남퍼스트힐의 전용면적 82.64㎡(25평)형은 3억7천만원 선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가(2억4천만원)와 발코니 확장비용(900만원)에 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중개업소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미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면서 불법 분양권 전매를 조장하고 있다./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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