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된 박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이 환경미화원 지원자 중 누가 그 지시로 합격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참고인도 숨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윤용혜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