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4살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1일에는 수원시 금곡동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승용차가 부딪쳐 교사와 원생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에 앞서 경기도 용인에서도 태권도장 승합차를 타고가던 6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도로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40분쯤 고양시 풍동에서도 하천으로 어린이집 승합차가 빠지면서 운전자와 어린이 등 1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38건(사망 1명, 부상 68명)을 시작으로 2013년 45건(부상 78명), 2014년 58건(사망 2명, 부상 78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나 운전자도 믿지 못해 이제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려는 부모들도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이 기간 동안 관련 사고는 잇따르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3명이다.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51∼53조)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관할 경찰서 신고 의무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 확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어겼다. 안전벨트가 풀렸거나 동승한 성인 보호자들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법을 제정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나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 순간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세림이법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신고기간’은 오는 7월28일까지다. 미취학 아동 학원차량 중 절반 이상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보호차량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도 상당수 운행 중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미신고 어린이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를 부착, 운행하고 있다. 8월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지겠지만 이전까지도 집중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어린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교육 또한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