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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가출 청소년 집 재워주며 성관계

법, 20대에 징역 10월 선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3)양을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재워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풀려고 잠자리 제공이라는 대가로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유혹해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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