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취업과 창업활동을 활성화시켜 희망찬 미래를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전국의 25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 장애인복지증진은 원만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원만한 취업과 창업을 위해 관계당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한다.
경기도의 장애인 취·창업 지원 사업이 부서 간 중복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취·창업율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도 여성가족과의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은 지난 한 해 14개의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79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81명의 여성 장애인이 취·창업하여 취업 실적은 45%이다. 미비한 취·창업은 현실적인 여건에 합당한 업종물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 때문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적재적소에 합당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효율성을 이뤄가야 한다. 도당국은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창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통상 장애인 관련 취·창업 프로그램의 취업률을 30% 정도로 일자리구하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사 사업인 도 교육정책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취·창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32개의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모두 4천57명의 교육 이수자가 나왔다. 이는 여성가족과 사업 보다 약 22배 많은 배출 인원이다. 그러나 교육 이후 취·창업으로 연계된 인원은 29명으로 취업 실적은 0.7%에 그쳤다. 미비한 극소수의 취업에 그친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는 일이 우선이다.
이 사업 예산은 여성가족과 보다 7천만 원 많은 1억9천만 원이 배정되었다. 교육 이수자 100명 중 1명도 취·창업에 도달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2013년 취업률도 총 4천503명 중 39명만이 취·창업해 0.8%로 최근 2년 연속 취업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을 실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 욕구 해소 차원의 단순 기초교육에 해당할 뿐, 취업을 연계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취업을 해서 원만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앞으로 도당국은 장애인의 취. 창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 가기 바란다. 더 이상 취업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당국의 새로운 일자리마련에 최선을 다해 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인식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