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김포시 건축심의위원 지낸 건축사, 상주감리 ‘눈가리고 아웅’?

“매번 자리 비우고 업무 등한시”
건축주 부실감리 주장 ‘논란’
건축사 “사실과 다르다” 해명

김포시 건축심의위원을 지낸 건축사가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건축주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연면적 5천㎡이상이나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바닥면적 3천㎡이상인 건축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동안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건축사를 종일 상주토록해 품질 관리, 시공관리 등을 맡도록 반드시 규정하고 있다.

22일 건축주 H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포시 통진읍 마송에 4천957.07㎡ 지하 2층에 지상7층 다중이용 건물을 짓기 위해 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관내 M건축사 대표 K모(50)씨와 설계와 상주 감리를 의뢰, 현재 72%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 H씨는 건축사 K씨가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 해오던 과정에 현장을 지켜가며 상주 감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빠진 날이 허다해 며칠에 한번씩 일반 관리를 해 왔다며 부실감리를 지적했다.

H씨는 “K씨가 김포시 전 건축심의위원까지 지내 누구보다 상주 감리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매번 자리를 비우고 업무를 등한시 한 것은 상주 감리를 맡아 권한만 행사하는 현행 감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씨는 “건축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루종일이 아닌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뿐 건축감리에 대한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K씨는 이어 “지금까지 건축주와는 독립적인 지위로 감리를 수행해왔다”며 “다만 자리를 비울 경우 건축주에게 미처 서면으로 보고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 하지만 그렇다고 건축 시공에 대한 부실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건축허가시 건축주는 설계와 상주 감리를 지정하면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통해 시공자가 바른 시공을 하도록 관리를 해야 하나 일부 감리자는 시공사와 건축주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을 껄끄러워 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계당국의 불시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