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당사자가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 의견 제출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이 404건, 이의(민원)신청 1천734건으로 이용건수가 총 2천13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8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차 정상화 추진 과제’를 추가 선정,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분야에서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경찰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의견진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 제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54호 서식을 개정,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통지서 뒷면 여백 활용하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eFine)을 안내하고 있다.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 안내사항을 정비해 접속시 첫 화면에 의견진술, 이의신청 안내문구 표출하고, 안내문자 신청자에게 사전통지서 발송 안내문자 발송 시 인터넷 의견진술 안내문자도 함께 송부하도록 개선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은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를 전 국민이 알고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