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가 자신을 폭행한 40대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 진술을 거부, 주위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친어머니를 수차례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B(76)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집을 뛰쳐나와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만취한 아들이 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까지 받았다.
특히 B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다급한 상황에서 신고는 했지만 혹여 아들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을 폭행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병원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A씨를 설득하는 한편 애초 경찰 신고 내용을 등으로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직장을 잃게 돼 지인과 술을 마셨다. 폭행 여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