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업무, 조사 구제업무, 교육 홍보업무, 국내외 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된다. 즉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는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광역시 4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그런데 ‘광역시급’이긴 하지만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자체 인권센터를 오늘(4일) 개소한다. 수원시는 ‘사람중심 더 큰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를 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인권센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2명을 채용했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한 것은 보다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지방의 4곳 지역사무소에서 다뤘지만 앞으로 수원시민들은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은 보호관이 근무하는 시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건의와 시정권고 기능도 수행한다.
수원시는 앞으로 인권센터를 충실히 운영해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사실 시정의 중심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사람이다.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수원시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해 11월부터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번에 인권전담부서 설치를 계기로 세심한 인권보호제도를 통해 공정·평등하고 차별 없는 도시를 실현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