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 신고 처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기초치안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또한 중요하다.
단 1초의 시간이 중요한 시점에 신속한 경찰의 출동을 위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경찰의 신속한 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만큼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면 경찰의 신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 신속 출동의 큰 걸림돌이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하는 허위신고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는 119번, 범죄신고 이외의 경찰업무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182번으로의 구분화된 신고는 경찰의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은 물론 대응력과 집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경찰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과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가 어우러진다면 대한민국의 안전은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