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2일 새벽 두 가족 5명의 목숨과 행복을 앗아간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는 영업주의 안전불감증과 관련 법령 미흡 등이 뒤섞여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사고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은 텐트 속에 냉장고, 세면장 등 모든 캠핑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몸만 가면 되는 이른바 ‘글램핑장’으로 휴일에는 예약이 좀처럼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설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곳이었다. 최근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캠핑이 우리나라 대표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캠핑장은 안전 사각지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이달 말까지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미등록 캠핑장 업주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기준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러니 시설 등록을 미룰 수밖에 없다. 경기도 경우만 해도 그렇다. 캠핑장 등록기간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도 도내 야영장 93.5%가 아직도 미등록 상태란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시·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도내 야영장 600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록 캠핑장은 고작 39개에 불과했고 미등록 야영장은 561개였다는 것이다. 이들 미등록야영장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LPG용기 보관함 미설치, 법면부 유실 대책, 절개지 안전시설 및 하천범람 대책 등 보수와 시설개선 필요사항이 395건이나 발견, 안전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절개지와 법면부 안전시설이나 하천범람대책이 미흡한 것은 유사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작년 537개로 파악됐던 도내 야영장이 이번 안전점검 결과 600개로 늘어났다고 밝힌다. 캠핑족의 증가로 앞으로 더 많은 캠핑장이 조성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관계법령을 위반해 조성한 야영장은 즉각 폐쇄조치하고 강력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글램핑장 등 고정된 형태의 야영시설도 캠핑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도 꼼꼼히 점검해 국민들이 안전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