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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꼭 알아야 할 올바른 112신고요령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며 현재 위치를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올바른 112신고요령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112긴급상황 발생시 올바른 신고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112신고는 휴대전화보다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선전화는 정확한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휴대전화는 근접기지국 위치가 표시되어 신고 위치와는 적게는 10m, 많게는 5㎞까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고, 휴대전화로 신고할 땐 빠른 출동을 위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둘째, 신고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건물의 상호명이나 간판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되고, 주위에 건물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 전신주 표지판 아래에 적힌 숫자 및 알파벳 8자리를 알려주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00m마다 표시되어 있는 지점 표지판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신고하면 된다.

셋째,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범죄 등 범인 몰래 전화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2로 문자 신고를 하면 된다.

넷째, 비긴급 신고 및 민원신고는 국번 없이 18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182에서는 경찰민원콜센터 전문 상담관이 원스톱으로 각종 민원상담부터 복잡한 업무절차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고나 상담문의 전화에 대하여 182번을 이용한다면 112신고 대기전화가 감소될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평소 올바른 112신고요령을 숙지하고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것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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