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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형건축물 신축 신고 따로 시공 따로

낙하방지시설 허술 안전사고 위험
상주감리 미이행 등 관리감독 소홀

 

대형건축 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부천지역에서 신축중인 대형건축물들에 건축행위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낙하방지시설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건축물 상당수가 실제 신고한 규정과 확연히 다르게 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부처의 관리소흘과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는 건축물높이 31m 이상이거나 지하 10m 이상 굴토시 또는 연면적 5천㎡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공단제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낙하물 설치기준은 10m 이내에 1개소를 설치하고 3개층 이내마다 1개씩을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중인 상당수 대형건축물이 관련부처에 신고한 유해방지계획서와는 상이하게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미구 심곡동 139-1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O건설이 시공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4단으로 낙하방지망을 설치하겠다고 제출해놓고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 안전시설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소사구 심곡본동 747-13 B건설이 지하4층 지상19층의 규모로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과 인근 533-4 D건설이 신축중인 지하 3층 지상 18층의 규모로 건축중인 건축물 역시 산업안전공단에 제출된 계획서와는 상이하게 안전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상주감리 등 안전사고 제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B건설이 시공중인 건물 인근에서 영업중인 상인 이모(56·소사구 심곡본동)씨는 “상당수 주민들이 이곳 공사현장을 오가고 있으나 현장에 설치된 낙하물방지시설이 한눈에 보아도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며 “때문에 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관리 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조건 적정이나 개선대책을 지시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노동지청에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상주감리 미이행 등 관리감독 소홀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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