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은 12.3ℓ로 세계 15위, 아시아로 한정하면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술을 즐기고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은 너그러운 면이 있어 음주로 인한 범죄까지도 술을 먹고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는 온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해 필요 이상으로 처벌에 대하여도 관대한 분위기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관대한 처벌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해 많은 주취소란행위로 경찰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을 물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술로 인한 사건들(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주취 폭행, 주취소란행위 등)로 경찰의 업무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이로 인해 정작 경찰의 서비스가 필요한 선량한 시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을 통하여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사안에 따라 곧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