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영수)는 4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며 불안감을 갖게 한 뒤 굿을 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A(48·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 40대 여성으로부터 조상굿이나 신내림굿 등 굿을 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며 겁을 준 뒤 한 번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의 비용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접촉한 피해자를 자신의 점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굿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속였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구속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