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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허위신고 없는 112, 시민 행복 지킴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112신고 전화는 가장 위급하고 절박할 때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다. 하지만 2014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112신고 전화 중 2%가량 신고전화가 허위신고였다고 발표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2%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허위신고로 인해 범죄예방과 검거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인력과 시간이 헛된 곳에서 낭비될 수 있으며,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신속한 경찰출동을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장난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한 어른들의 상습적인 허위신고와 동종 업종 간 허위신고,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허위신고 등 성인들의 허위신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이들의 허위신고는 장난전화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어른들의 허위신고는 그마저 실체 파악이 어려워 많은 경찰관들이 밤새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진고) 6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명백한 범죄다. 경찰에서는 상습·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묻고 있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위신고 근절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시민 모두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으로 시민 모두가 허위신고 근절에 노력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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