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연간 합계액 300만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납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금액 22% 원천징수

곽영수의 세금산책
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정해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과세되는 소득을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 기타소득을 제외한 항목은 그 이름에 소득의 종류가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기타소득은 그 이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마치 열거되지 않은 다른 기타의 소득에 대해 전부 과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당첨금, 경마·경륜소득, 상속받거나 양도받은 저작권 등의 대여수입, 일시적인 원고료 수입, 무형재산의 양도 또는 대여, 점포임차권의 양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손해를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에 해당), 유실물 습득으로 받은 보상금 또는 그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중에 급여·배당·증여가 아닌 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시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심사·자문용역 수입,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시수령액, 그림이나 골동품의 양도소득, 뇌물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기타소득에도 필요경비는 인정된다. 경마·경륜·슬롯머신 등의 경우, 당첨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본다. 무형자산의 대여, 원고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심사·자문용역 수입, 사례금 중 종교 종사자로서 받는 금품, 그림이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가령,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80%는 필요경비 인정되므로, 20%인 20만원이 소득이 되고, 소득의 22%인 4만4천원을 원천징수하고, 95만6천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즉,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22%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총 수입액이 2만5천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배너


COVER STORY